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66조 (송치 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서류에 사건송치서(별지 제47호서식), 압수물총목록(별지 제48호서식), 기록목록(별지 제49호서식), 의견서, 그 밖의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결과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으로 송치할 때에는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결과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1. 혐의 없음2. 공소권 없음3. 죄가 안됨4. 각하5. 참고인중지
②사건송치 전에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결과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동 사건 송치서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송치 후에 범죄경력 또는 수사경력을 발견한 때에는 추가 송부서를 첨부하여 즉시 이를 추가 송부하여야 한다.
③송치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1. 사건 송치서2. 압수물 총목록3. 기록 목록4. 의견서5. 기타 서류
④제3항제5호의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제4호와 제5호의 서류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에는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⑤사건송치는 소속기관의 장인 사법경찰관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에는 선임 사법경찰관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⑥제3항제4호의 의견서(별지 제51호서식)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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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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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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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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