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66조 (송치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서류에 사건송치서(별지 제47호서식), 압수물총목록(별지 제48호서식), 기록목록(별지 제49호서식), 의견서, 그 밖의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결과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으로 송치할 때에는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결과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1. 혐의 없음2. 공소권 없음3. 죄가 안됨4. 각하5. 참고인중지
사건송치 전에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결과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동 사건 송치서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송치 후에 범죄경력 또는 수사경력을 발견한 때에는 추가 송부서를 첨부하여 즉시 이를 추가 송부하여야 한다.
송치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1. 사건 송치서2. 압수물 총목록3. 기록 목록4. 의견서5. 기타 서류
제3항제5호의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제4호와 제5호의 서류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에는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사건송치는 소속기관의 장인 사법경찰관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에는 선임 사법경찰관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3항제4호의 의견서(별지 제51호서식)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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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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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