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55조 (영장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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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15조제2항에 의한 사전영장(별지 제41호서식)과 같은 법 제216조제3항, 제217조제2항에 따른 긴급영장(별지 제42호서식)으로 구분하여 사법경찰관 명의로 검사에게 하여야 한다.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할 때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15조제2항에 의한 사전영장(별지 제41호서식)과 같은 법 제216조제3항, 제217조제2항에 따른 긴급영장(별지 제42호서식)으로 구분하여 사법경찰관 명의로 검사에게 하여야 한다.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할 때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별지 제43호서식)에 신청의 절차, 발부 후의 상황 등을 명백히 기재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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