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7조 (구속영장 신청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구속영장 신청부(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의 절차, 발부 후의 처리 결과 등을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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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4 · 구속영장신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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