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5조 (임의수사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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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를 하기 위하여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피의자출석요구서(별지 제12호서식) 또는 참고인출석요구서(별지 제13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를 하기 위하여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피의자출석요구서(별지 제12호서식) 또는 참고인출석요구서(별지 제13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참고인 출석요구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출석한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출석요구서 또는 참고인출석요구서를 발부할 때에는 출석요구통지부(별지 제14호서식)에 필요사항을 등재하여 그 처리상황을 명백히 정리하여야 한다. 전화로 출석요구를 할 때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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