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5조 (임의수사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를 하기 위하여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피의자출석요구서(별지 제12호서식) 또는 참고인출석요구서(별지 제13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참고인 출석요구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출석한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출석요구서 또는 참고인출석요구서를 발부할 때에는 출석요구통지부(별지 제14호서식)에 필요사항을 등재하여 그 처리상황을 명백히 정리하여야 한다. 전화로 출석요구를 할 때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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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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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