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5조 (임의수사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를 하기 위하여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피의자출석요구서(별지 제12호서식) 또는 참고인출석요구서(별지 제13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참고인 출석요구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출석한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출석요구서 또는 참고인출석요구서를 발부할 때에는 출석요구통지부(별지 제14호서식)에 필요사항을 등재하여 그 처리상황을 명백히 정리하여야 한다. 전화로 출석요구를 할 때도 또한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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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출석요구
■ [별지 제12호서식] 제 호 출 석 요 구 귀하에 대한 피의사건(고소인 , 고발인 , 진정인 )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 . .오전(후) 시에 ○○○○(기관명) ○○과 ○○○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의사실 요지: 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및 도장,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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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3 · 참고인 출석요구
■ [별지 제13호서식] 제 호 참 고 인 출 석 요 구 피의자/피내사자/피진정인 에 대한 피의/내사/진정 사건의 참고인으로 문의할 일이 있으니 . . . 오전(후) 시에 ○○○○(기관명) ○○과 ○○계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의 요지: 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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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4 · 출석요구통지부
■ [별지 제14호서식] 출석요구통지부 | ■ [별지 제14호서식] 출석요구통지부 | ■ [별지 제14호서식] 출석요구통지부 | ■ [별지 제14호서식] 출석요구통지부 | ■ [별지 제14호서식] 출석요구통지부 | ■ [별지 제14호서식] 출석요구통지부 | ■ [별지 제14호서식] 출석요구통지부 |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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