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7조 (압수물의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수물을 폐기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지휘를 받아 압수물폐기처분지휘건의서(별지 제22호서식)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미리 피해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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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건의
■ [별지 제22호서식] | ■ [별지 제22호서식] | ■ [별지 제22호서식] | ■ [별지 제22호서식] | ■ [별지 제22호서식] | ■ [별지 제22호서식] | ■ [별지 제22호서식]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검사지휘 | 검사지휘 | 검사지휘 (기관명) |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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