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사청구의 접수절차조문 원문
① 심사청구는 처분청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청구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청구서를 제출받은 처분청(처분청이 아닌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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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사청구는 처분청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청구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청구서를 제출받은 처분청(처분청이 아닌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경우 쟁송수행자는 처음 조사 또는 감사를 했던 기관의 해당 공무원을 협조자로 지정할 수 있다.⑦ 제6항에 따른 협조자는 심사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세관장 의견서(답변서) 양식으로 작성한 처분자료, 행정심판사건 분석표 및 사건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한 후 사건기록일체 사본을 쟁송수행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⑧ 심
한 처분의 경우 해당 처분부서나 조사세관(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으로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22조에 따라 관세조사가 의뢰된 경우에는 관세조사 담당부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세관장 의견서(답변서) 양식으로 작성한 처분자료, 행정심판사건 분석표 등을 작성하도록 심사청구서 사본 1부를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⑥ 관할본부세관장은 제12조
① 관할본부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의 세관장의견서(답변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관련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때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심사과정
① 처분청은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청구에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권시정 검토조사서를 작성하여 이를 시정하고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미 심사청구서를 관세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1. 법
로 결정한 사안인 경우6. 그 밖에 세관장이 직권시정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권시정 검토조사서를 첨부하여 법무담당관에게 직권시정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승인을 받은 때에 직권시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담당관은 관세청 소관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서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정요구서로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1. 심사청구의 취지
의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무담당관은 관세심사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심의자료 중 조사내용이 제외된 부분(이하 "사전열람자료"라 한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안내에 첨부하여 청구인(대리인을 포함한다) 및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에게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처분청 및 관할
및 관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신중한 심의 및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② 관세청장은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불복방법 통지서에 의하여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필요하는 등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보류하고 재상정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③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별지제7호서식의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처분내용2. 청구인 주장3. 처분청 의견4. 심리 및 판단가. 쟁점나. 관련법령다. 사실관계 및 판단5. 결론④ 관세청장은 심사
청구인 주장3. 처분청 의견4. 심리 및 판단가. 쟁점나. 관련법령다. 사실관계 및 판단5. 결론④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즉시 그 결정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결정서에 따라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을 포함한다), 처분청 및 관할본부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결정서가 통지된 후 결정서의 내용
①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처분청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처분청(처분청이 아닌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
① 세관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준하여 결정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8의2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이의신청 심의ㆍ결정 과정에서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제기될 경우 별지 제17호서
에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36호서식의 답변서를 직접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1호의 세관장 답변서 사본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심판청구 진행상황표를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세관장 답변서2. 납부고지서 및 경정통지서 등 당초결정서3. 그 밖에 처음 처분이 적법ㆍ타당함을 입증할
① 관할본부세관장은 사건의 쟁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심판청구 진행상황표에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관세청 소관과(원, 소)에 의견조회한 후 그 결과를 세관장 답변서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하고, 답변서 제출 후 의견회
경우② 관할본부세관장은 동일쟁점사항에 대해 다수의 사건이 여러 세관에서 처분되어 심판청구 수행 본부세관이 다수여서 선임수행청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선임수행청 지정검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법무담당관)에게 선임수행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③ 관세청장(법무담당관)은 제2항의 선임수행청 지정검토서 검토결과
①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관세 등을 경정ㆍ고지하려는 세관장(담당과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과세전통지서 또는 과세품질관리시스템에서 출력되는 과세전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과세전통지는 납세의무자별 1건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규칙 제61조에 따른 본부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청구서
4. 심리 및 판단가. 쟁점나. 관련법령다. 사실관계 및 판단5. 결론④ 관할본부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즉시 그 결정내용을 별지 제13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따라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을 포함한다) 및 통지청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결정서가 통보된 후 결정서의 내용에
한 경우에는 심의를 보류하고 재상정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③ 관할본부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통지내용2. 청구인 주장3. 통지청 의견4. 심리 및 판단가. 쟁점나. 관련법령다. 사실관계 및 판단5. 결론④
①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직권시정을 한 세관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문서로 결정기관(세관, 조세심판원, 관세청)의 장에게 그 처리전말을 보고하여야 하며,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② 감사원심사청구에 대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통지를 받은 처분청은 통지를 받은 날(재조사의 경우 재조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에 따른 처분 및 환급을 하고 즉시 별지 제14호서식(심판청구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결정기관의 장에게 그 처리전말을 보고하여야 하며, 심판청구 및 감사원심사청
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내용에 기록하는 등 심의자료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의견진술 안내에 따라 관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불복대리업무 담당 지정서를 작성하여 불복청구를 결정하는 기관(이하 "결정기관"이라 한다)에 관세심사위원회 개최 3일
전에 경정ㆍ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ㆍ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처분이유를 청구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청구 심의ㆍ결정 과정에서 제기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무담당관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관세심사위원회 개선의견(안)에 따라 개선의견을 작성하여 소관부서에 해당 법령의 개정 건의나 업무개선 등을 요청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1.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제8의2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이의신청 심의ㆍ결정 과정에서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제기될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관세심사위원회 개선의견(안)에 따라 개선의견을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담당관은 제출받은 개선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관부서에 법령
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⑦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의ㆍ결정 과정에서 제기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세관운영과장 또는 법무담당관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관세심사위원회 개선의견(안)에 따라 개선의견을 작성하여 소관부서에 해당 법령의 개정 건의나 업무개선 등을 요청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세관운영과장은 법
정정하고, 그 결정서를 처분청 및 관할본부세관장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⑥ 세관장(본부세관장을 포함한다)은 심사청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7의2호서식의 불복결과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 등 건의서에 따라 개선의견을 작성하여 심사청구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법무담당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관부서에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③ 세관장(본부세관장을 포함한다)은 이의신청 결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7의2호서식의 불복결과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 등 건의서에 따라 개선의견을 작성하여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법무담당
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심판청구 결정서를 처분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③ 세관장(본부세관장을 포함한다.)은 심판청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7의2호서식의 불복결과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 등 건의서에 따라 개선의견을 작성하여 심판청구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법무담당
를 입력하고 결정서 전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결정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② 세관장(본부세관장을 포함한다)은 감사원심사청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7의2호서식의 불복결과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 등 건의서에 따라 개선의견을 작성하여 감사원심사청구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법
제기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조치결과를 청구인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⑩ 세관장(본부세관장을 포함한다.)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7의2호서식의 불복결과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 등 건의서에 따라 개선의견을 작성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⑪
관, 통관국장, 심사국장, 조사국장, 국제관세협력국장 및 관세청의 3급 공무원으로 한다.② 영 제144조의6제4항제2호나목에 따라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에 의한 사전진단을 거친 관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또는 연구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등으로서 관세ㆍ법률ㆍ재정에
① 영 제144조의6제4항제1호나목에 따라 본부세관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에 의한 사전진단을 거친 관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또는 연구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등으로서 관세ㆍ법률ㆍ재정에
① 영 제144조의6제4항제1호가목에 따라 본부세관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에 의한 사전진단을 거친 관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또는 연구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등으로서 관세ㆍ법률ㆍ재정에
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제2항에 따른 외부위원은 위촉 시 별지 제19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영 제148조제7항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 간사는 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⑤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제1항에 따른 외부위원은 위촉 시 별지 제19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영 제148조제7항에 따른 일선세관 관세심사위원회 간사는 관세불복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④ 일
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제1항에 따른 외부위원은 위촉 시 별지 제19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영 제148조제7항에 따른 본부세관 관세심사위원회 간사는 세관운영과장(서울본부세관의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을
① 청구인은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에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취하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취하서를 처분청에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취하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관세청장에
가 소멸하면 즉시 재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⑥ 처분청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조사기간을 연장,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기간 등을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⑦ 청구인은 영 제1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으로 처분
사를 재개하여야 한다.⑥ 처분청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조사기간을 연장,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기간 등을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⑦ 청구인은 영 제1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으로 처분청에게 재조사의 연기를
간 등을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⑦ 청구인은 영 제1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으로 처분청에게 재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조사 연기를 신청받은 처분청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5호서식으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으로 처분청에게 재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조사 연기를 신청받은 처분청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5호서식으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세조사와 관련한 재조사에 대해서는「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 통관보류처분 등으로 인하여 압류, 출국금지, 보관료 급증 등 직접적이고 급박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신속한 결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우선처리 신청서에 신청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관세청장은 해당 청구사건을 우선처리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관세청장은 해당 청구사건을 우선처리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27호서식의 우선처리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우선처리 대상으로 선정된 청구사건은 관세청장이 심사결과 통지를 한
담당관으로 한다.⑤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하며, 법무담당관은 외부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전진단서를 통해「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2조, 제5조 및 영 제144조의4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 스스로 해당 안건의
다)으로 한다.④ 본부세관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하며 세관운영과장은 외부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전진단서를 통해「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2조, 제5조 및 영 제144조의4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 스스로 해당 안건의
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처분청에게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별지 제35호서식의 심판청구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심판원에 직접 접수하는 경우에는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청구서를 제출받은 처분청(처분청이 아닌 세관
① 처분청은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36호서식의 답변서를 직접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1호의 세관장 답변서 사본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심판청구 진행상황표를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
재조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에 따른 처분 및 환급을 하고 즉시 별지 제14호서식(심판청구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결정기관의 장에게 그 처리전말을 보고하여야 하며, 심판청구 및 감사원심사청구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부서는 결정통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