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 (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준하여 결정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8의2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이의신청 심의ㆍ결정 과정에서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제기될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관세심사위원회 개선의견(안)에 따라 개선의견을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담당관은 제출받은 개선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관부서에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세관장(본부세관장을 포함한다)은 이의신청 결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7의2호서식의 불복결과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 등 건의서에 따라 개선의견을 작성하여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무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건의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안을 작성한 후 업무국과 협의하에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여야 하며 업무국과 공동으로 업무 개선이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결정기관의 사건담당자는 지체없이 결정서를, 처분부서의 담당자는 처리전말보고, 직권시정 사항 등을 제55조에 따른 쟁송정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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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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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