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 (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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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준하여 결정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8의2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준하여 결정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8의2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관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이의신청 심의ㆍ결정 과정에서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제기될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관세심사위원회 개선의견(안)에 따라 개선의견을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담당관은 제출받은 개선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관부서에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세관장(본부세관장을 포함한다)은 이의신청 결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7의2호서식의 불복결과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 등 건의서에 따라 개선의견을 작성하여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무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건의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안을 작성한 후 업무국과 협의하에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여야 하며 업무국과 공동으로 업무 개선이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결정기관의 사건담당자는 지체없이 결정서를, 처분부서의 담당자는 처리전말보고, 직권시정 사항 등을 제55조에 따른 쟁송정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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