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일선세관 관세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44조의6제4항제1호나목에 따라 본부세관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에 의한 사전진단을 거친 관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또는 연구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등으로서 관세ㆍ법률ㆍ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10명을 위촉하되, 직능별ㆍ직종별로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관세심사위원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제1항에 따른 외부위원은 위촉 시 별지 제19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48조제7항에 따른 일선세관 관세심사위원회 간사는 관세불복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일선세관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내부위원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결정부서의 장은 외부위원에 대하여 제28호서식의 사전진단서를 통해「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2조, 제5조 및 영 제144조의4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외부위원의 해촉 및 신규 위촉에 관하여는 제20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영 제144조의3제2항제1호다목의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선세관이란, 별표 1과 같다.
영 제144조의6제1항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세관에 두는 일선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는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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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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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