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일선세관 관세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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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44조의6제4항제1호나목에 따라 본부세관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에 의한 사전진단을 거친 관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또는 연구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등으로서 관세ㆍ법률ㆍ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10명을 위촉하되, 직능별ㆍ직종별로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4조의6제4항제1호나목에 따라 본부세관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에 의한 사전진단을 거친 관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또는 연구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등으로서 관세ㆍ법률ㆍ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10명을 위촉하되, 직능별ㆍ직종별로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②관세심사위원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제1항에 따른 외부위원은 위촉 시 별지 제19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148조제7항에 따른 일선세관 관세심사위원회 간사는 관세불복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일선세관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내부위원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결정부서의 장은 외부위원에 대하여 제28호서식의 사전진단서를 통해「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2조, 제5조 및 영 제144조의4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세관장은 외부위원의 해촉 및 신규 위촉에 관하여는 제20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⑥영 제144조의3제2항제1호다목의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선세관이란, 별표 1과 같다.
⑦영 제144조의6제1항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세관에 두는 일선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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