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30조 (심판청구의 송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분청은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36호서식의 답변서를 직접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1호의 세관장 답변서 사본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심판청구 진행상황표를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세관장 답변서2. 납부고지서 및 경정통지서 등 당초결정서3. 그 밖에 처음 처분이 적법ㆍ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②본부세관의 쟁송수행자는 지체없이 세관장 답변서, 심판청구 진행상황표, 청구인 항변서, 세관장 추가답변서 등을 제55조에 따른 쟁송정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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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심판청구 진행상황표
■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9호서식]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 진행상황표 접수번호 | 접수번호 | | | 접수일 | | | 청구인 | | | | 청구세액 |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 | 접수일 | | | 대리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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