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30조 (심판청구의 송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분청은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36호서식의 답변서를 직접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1호의 세관장 답변서 사본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심판청구 진행상황표를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세관장 답변서2. 납부고지서 및 경정통지서 등 당초결정서3. 그 밖에 처음 처분이 적법ㆍ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②본부세관의 쟁송수행자는 지체없이 세관장 답변서, 심판청구 진행상황표, 청구인 항변서, 세관장 추가답변서 등을 제55조에 따른 쟁송정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사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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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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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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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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