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50조 (직권시정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직권시정을 한 세관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문서로 결정기관(세관, 조세심판원, 관세청)의 장에게 그 처리전말을 보고하여야 하며,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원심사청구에 대하여 「감사원심사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세관장은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감사원 심사청구서2. 처리전말보고서3. 시정조치에 관련된 경정서
③제2항의 송부를 받은 관세청장은 지체없이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감사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불복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직권시정을 한 세관장은 청구일자ㆍ주요내용, 직권시정 일자ㆍ사유ㆍ주요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권시정 통지는 경정통지서 또는 환급결의서 등을 첨부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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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처리전말 보고
■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4호서식]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자 | 관세청(행정관리담당관) | 관세청(행정관리담당관) (경유) | | 제목 | ○○○○○○에 대한 처리전말 보고 |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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