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 (심판청구의 접수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처분청에게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별지 제35호서식의 심판청구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심판원에 직접 접수하는 경우에는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서를 제출받은 처분청(처분청이 아닌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청구서에 접수일자를 기재한 후, 청구서 하단의 접수증을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심판청구서의 접수절차와 관련된 그 밖의 사항은 제1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준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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