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51조 (처리전말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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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통지를 받은 처분청은 통지를 받은 날(재조사의 경우 재조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에 따른 처분 및 환급을 하고 즉시 별지 제14호서식(심판청구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결정기관의 장에게 그 처리전말을 보고하여야 하며, 심판청구 및 감사원심사청구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부서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고 환급부서에 환급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통지를 받은 처분청은 통지를 받은 날(재조사의 경우 재조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에 따른 처분 및 환급을 하고 즉시 별지 제14호서식(심판청구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결정기관의 장에게 그 처리전말을 보고하여야 하며, 심판청구 및 감사원심사청구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부서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고 환급부서에 환급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불복청구 결정서를 접수한 처분청은 불복청구가 인용되어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급처리기한(불복청구 결정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을 명기하여 쟁송수행부서 및 처분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세관장은 제1항을 준용하여 결정기관(세관 또는 관세청)의 장에게 그 처리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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