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심사청구의 접수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청구는 처분청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청구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서를 제출받은 처분청(처분청이 아닌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를 포함한다)은 청구서에 접수일자를 기재한 후, 청구서 하단의 접수증을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접수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처분청이 접수한 경우: 관할본부세관장 및 관세청장2. 처분청이 아닌 세관장이 접수한 경우: 처분청ㆍ관할본부세관장 및 관세청장3. 관세청장이 접수한 경우: 처분청 및 관할본부세관장
④제3항의 경우 최초로 세관장(관세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접수된 날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⑤관할본부세관장은 처분부서나 다른 세관의 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행한 처분의 경우 해당 처분부서나 조사세관(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으로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22조에 따라 관세조사가 의뢰된 경우에는 관세조사 담당부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세관장 의견서(답변서) 양식으로 작성한 처분자료, 행정심판사건 분석표 등을 작성하도록 심사청구서 사본 1부를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⑥관할본부세관장은 제12조의 세관장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한 쟁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쟁송수행자는 처음 조사ㆍ결정 등을 행한 부서나 세관(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으로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22조에 따라 관세조사가 의뢰된 경우에는 관세조사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 및 주무 또는 그 후임자를 협조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른 세관의 조사(또는 감사)결과에 따라 행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가 제기된 경우 쟁송수행자는 처음 조사 또는 감사를 했던 기관의 해당 공무원을 협조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른 협조자는 심사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세관장 의견서(답변서) 양식으로 작성한 처분자료, 행정심판사건 분석표 및 사건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한 후 사건기록일체 사본을 쟁송수행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⑧심사청구를 접수한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청구인 명세, 불복이유, 쟁점물품 등 청구명세 및 심사청구서(증명자료를 포함한다)를 제55조에 따른 쟁송정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⑨세관장의 청구서 선람은 쟁송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청구사항 및 접수/처리관리대장 열람으로 갈음한다. 다만, 사건 접수담당자는 청구금액 등을 감안하여 별도보고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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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사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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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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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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