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세관장 의견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본부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의 세관장의견서(답변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관련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때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심사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세관장의 의견을 명시하여야 한다.1. 해당 처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2. 적용 법규 및 유권해석 사례3. 관련판례 또는 행정심판 결정사례
심사청구의 내용이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사본으로 세관장의견서(답변서)를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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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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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