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24조 (이의신청의 접수 및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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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처분청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처분청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처분청(처분청이 아닌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신청서에 접수일자를 기재한 후, 청구서 하단의 접수증을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처분청 이외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처분청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최초로 세관장(관세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접수된 날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본다
⑤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한 처분부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부서가 다른 경우 처분부서는 세관장의견서를 작성하여 결정부서에 송부하고, 결정부서는 신청인에게 세관장의견서를 송부하는 등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 제3항, 제4항의 "7일"은 "5일"로 한다.
⑥이의신청을 접수한 세관장은 이의신청서(증명자료를 포함한다.)를, 결정기관의 사건담당자는 세관장 의견서(답변서), 청구인 항변서, 세관장 추가의견서 등을 제55조에 따른 쟁송정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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