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24조 (이의신청의 접수 및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처분청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처분청(처분청이 아닌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신청서에 접수일자를 기재한 후, 청구서 하단의 접수증을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처분청 이외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처분청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의 경우 최초로 세관장(관세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접수된 날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본다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한 처분부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부서가 다른 경우 처분부서는 세관장의견서를 작성하여 결정부서에 송부하고, 결정부서는 신청인에게 세관장의견서를 송부하는 등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 제3항, 제4항의 "7일"은 "5일"로 한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세관장은 이의신청서(증명자료를 포함한다.)를, 결정기관의 사건담당자는 세관장 의견서(답변서), 청구인 항변서, 세관장 추가의견서 등을 제55조에 따른 쟁송정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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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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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