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보정요구)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서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정요구서로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1. 심사청구의 취지 또는 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3. 첨부된 증거자료의 판독이 어려운 경우4.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의 기재가 없는 경우5. 법 제12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6.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때에는 처분청에 필요한 처분을 구한 사실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경우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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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4호서식]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정 요구서 청 구 인 | 상호(법인명) | | | | 청 구 인 | 성명(대표자) | | | | 청 구 인 | 주 소 | | | | 대 리 인 | 성 명 | | |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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