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보정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서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정요구서로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1. 심사청구의 취지 또는 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3. 첨부된 증거자료의 판독이 어려운 경우4.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의 기재가 없는 경우5. 법 제12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6.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때에는 처분청에 필요한 처분을 구한 사실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경우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서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정요구서로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1. 심사청구의 취지 또는 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3. 첨부된 증거자료의 판독이 어려운 경우4.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의 기재가 없는 경우5. 법 제12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6.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때에는 처분청에 필요한 처분을 구한 사실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경우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