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심의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담당관은 사실조사 등을 완료한 때에는 사실관계, 처분내용, 청구주장, 처분청 의견 및 관련법령ㆍ판례 등 선결정례ㆍ사실관계 조사내용 등이 포함된 심의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법무담당관은 관세심사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심의자료 중 조사내용이 제외된 부분(이하 "사전열람자료"라 한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안내에 첨부하여 청구인(대리인을 포함한다) 및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에게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처분청 및 관할본부세관장에게는 내부 전자우편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법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열람자료를 통보한 이후 청구인 또는 처분청 등이 추가로 주장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내용에 기록하는 등 심의자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항의 의견진술 안내에 따라 관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불복대리업무 담당 지정서를 작성하여 불복청구를 결정하는 기관(이하 "결정기관"이라 한다)에 관세심사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결정기관은 해당 의견진술의 신청이 영 제15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의견진술이 필요 없다는 뜻과 그 이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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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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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