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심의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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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담당관은 사실조사 등을 완료한 때에는 사실관계, 처분내용, 청구주장, 처분청 의견 및 관련법령ㆍ판례 등 선결정례ㆍ사실관계 조사내용 등이 포함된 심의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담당관은 사실조사 등을 완료한 때에는 사실관계, 처분내용, 청구주장, 처분청 의견 및 관련법령ㆍ판례 등 선결정례ㆍ사실관계 조사내용 등이 포함된 심의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무담당관은 관세심사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심의자료 중 조사내용이 제외된 부분(이하 "사전열람자료"라 한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안내에 첨부하여 청구인(대리인을 포함한다) 및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에게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처분청 및 관할본부세관장에게는 내부 전자우편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③법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열람자료를 통보한 이후 청구인 또는 처분청 등이 추가로 주장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내용에 기록하는 등 심의자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의견진술 안내에 따라 관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불복대리업무 담당 지정서를 작성하여 불복청구를 결정하는 기관(이하 "결정기관"이라 한다)에 관세심사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결정기관은 해당 의견진술의 신청이 영 제15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의견진술이 필요 없다는 뜻과 그 이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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