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심사청구의 결정 및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시 간사의 안건설명, 청구인 또는 처분청의 의견진술(필요시), 심사위원의 질문과 토론을 거쳐 표결을 통해 의결하며,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세심사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새로운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는 등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보류하고 재상정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별지제7호서식의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처분내용2. 청구인 주장3. 처분청 의견4. 심리 및 판단가. 쟁점나. 관련법령다. 사실관계 및 판단5. 결론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즉시 그 결정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결정서에 따라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을 포함한다), 처분청 및 관할본부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결정서가 통지된 후 결정서의 내용에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결정서를 정정하고, 그 결정서를 처분청 및 관할본부세관장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세관장(본부세관장을 포함한다)은 심사청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7의2호서식의 불복결과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 등 건의서에 따라 개선의견을 작성하여 심사청구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무담당관은 제6항에 따른 건의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안을 작성한 후 업무국과 협의하에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여야 하며 업무국과 공동으로 업무 개선이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본부세관의 쟁송수행자는 지체없이 결정서를, 처분부서의 담당자는 처리전말보고, 직권시정 사항 등을 제55조에 따른 쟁송정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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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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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