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심사청구의 결정 및 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시 간사의 안건설명, 청구인 또는 처분청의 의견진술(필요시), 심사위원의 질문과 토론을 거쳐 표결을 통해 의결하며,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세심사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새로운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는 등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보류하고 재상정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③관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별지제7호서식의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처분내용2. 청구인 주장3. 처분청 의견4. 심리 및 판단가. 쟁점나. 관련법령다. 사실관계 및 판단5. 결론
④관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즉시 그 결정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결정서에 따라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을 포함한다), 처분청 및 관할본부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결정서가 통지된 후 결정서의 내용에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결정서를 정정하고, 그 결정서를 처분청 및 관할본부세관장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세관장(본부세관장을 포함한다)은 심사청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7의2호서식의 불복결과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 등 건의서에 따라 개선의견을 작성하여 심사청구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법무담당관은 제6항에 따른 건의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안을 작성한 후 업무국과 협의하에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여야 하며 업무국과 공동으로 업무 개선이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⑧본부세관의 쟁송수행자는 지체없이 결정서를, 처분부서의 담당자는 처리전말보고, 직권시정 사항 등을 제55조에 따른 쟁송정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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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사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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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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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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