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 (의견조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본부세관장은 사건의 쟁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심판청구 진행상황표에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관세청 소관과(원, 소)에 의견조회한 후 그 결과를 세관장 답변서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하고, 답변서 제출 후 의견회신결과가 도달되었을 때에는 조세심판원에 추가 심리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심판수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6조제3항에 따른다1.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2. 기존의 법령 해석이 없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거나, 기존 법령해석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3.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및 관세평가협의회에 안건 상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관세정책 및 관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소관 과(원, 소)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5. 다수인의 민원과 관련되거나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본부세관장은 동일쟁점사항에 대해 다수의 사건이 여러 세관에서 처분되어 심판청구 수행 본부세관이 다수여서 선임수행청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선임수행청 지정검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법무담당관)에게 선임수행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관세청장(법무담당관)은 제2항의 선임수행청 지정검토서 검토결과 및 세관별 처분 건수ㆍ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임수행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임수행청은 관련 본부세관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관장 답변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필요시 관세청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관할본부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세심판원장에게 사건조사서 사전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받은 열람자료에 처분청의 주장 누락 등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추가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사건2. 제3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3. 쟁송금액이 10억원 이상의 사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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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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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