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결정의 지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8조제2항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품목분류에 대한 의견을 국내외 전문기관에 조회 중인 경우2.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업무소관 기관에 질의 중인 경우3.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심사결정 사례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4. 그 밖에 관세정책 및 관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신중한 심의 및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②관세청장은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불복방법 통지서에 의하여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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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심사청구 불복방법 통지서
■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6호서식]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불복방법 통지서 청구인 | 상호(법인명) | 상호(법인명) | 상호(법인명) | 상호(법인명) 청구인 | 성명(대표자) | 성명(대표자) | 성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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