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21조 (불합리한 법률 및 관행 등의 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청구 심의ㆍ결정 과정에서 제기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무담당관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관세심사위원회 개선의견(안)에 따라 개선의견을 작성하여 소관부서에 해당 법령의 개정 건의나 업무개선 등을 요청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1.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 행정규칙 등이 청구인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거나 기업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제도개선을 통하여 업무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과 법무담당관 또는 청구인이 개선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선요청을 받은 소관부서에서는 개선의견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30일 이내에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법무담당관은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법무담당관은 청구인이 개선의견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조치결과를 청구인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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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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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