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21조 (불합리한 법률 및 관행 등의 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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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청구 심의ㆍ결정 과정에서 제기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무담당관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관세심사위원회 개선의견(안)에 따라 개선의견을 작성하여 소관부서에 해당 법령의 개정 건의나 업무개선 등을 요청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1.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 행정규칙 등이 청구인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거나 기업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제도개선을 통하여 업무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과 법무담당관 또는 청구인이 개선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청구 심의ㆍ결정 과정에서 제기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무담당관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관세심사위원회 개선의견(안)에 따라 개선의견을 작성하여 소관부서에 해당 법령의 개정 건의나 업무개선 등을 요청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1.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 행정규칙 등이 청구인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거나 기업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제도개선을 통하여 업무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과 법무담당관 또는 청구인이 개선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개선요청을 받은 소관부서에서는 개선의견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30일 이내에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법무담당관은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무담당관은 청구인이 개선의견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조치결과를 청구인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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