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직권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분청은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청구에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권시정 검토조사서를 작성하여 이를 시정하고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미 심사청구서를 관세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1. 법령에 명백히 위배된 경우2. 사실판단이나 세액계산 등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3. 불복청구대상 처분 등의 내용ㆍ쟁점ㆍ적용법령 등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심사청구에서 이미 인용한 사건이나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과 동일한 사안인 경우4. 특정사안이 심사청구(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포함)와 심판청구가 동일한 내용ㆍ쟁점ㆍ적용법령으로 제기되어 계류 중에 있다가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건이 인용결정된 사안인 경우5. 품목분류에 관한 불복청구 처리절차가 진행되다가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품목번호로 결정한 사안인 경우6. 그 밖에 세관장이 직권시정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권시정 검토조사서를 첨부하여 법무담당관에게 직권시정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승인을 받은 때에 직권시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담당관은 관세청 소관 부서에 직권시정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1.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서 처분청이 직권시정여부를 자체 판단하기 곤란한 사건3. 직권시정을 하는 경우 유사사건에 파급효과가 큰 사건
③법무담당관은 제2항의 직권시정 승인요청이 있는 경우에 직권시정 여부를 결정하여 10일 이내에 의견을 처분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속한 납세자 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 처분청으로 하여금 그 처분 등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담당관은 관세청 소관 부서에 직권시정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⑤처분청은 제4항에 따른 직권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직권시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용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같은 기간 내에 그 사유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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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사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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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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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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