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의2조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조사 결정을 통보받은 처분청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본청 해당 업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128조제5항에 따라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과 이유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영 제13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재조사 기간을 자체적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실을 본청 해당 업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2회 이상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본청 해당 업무국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처분청은 영 제13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조사를 중지한 사유 및 기간을 본청 해당 업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1. 품목분류ㆍ관세평가 관련 협의기구에 안건 상정,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질의, 품목분류ㆍ과세가격 사전심사의 신청, 동종ㆍ동류비율의 산출 등 이에 준하는 경우2. 납세자가 해외 특수관계자 등에게 과세자료를 제출받는데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재조사기간 내에 재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3.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거나, 체약상대국에 소재한 수출자, 생산자 등에게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처분청은 제4항에 따른 재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면 즉시 재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조사기간을 연장,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기간 등을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영 제1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으로 처분청에게 재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조사 연기를 신청받은 처분청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5호서식으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세조사와 관련한 재조사에 대해서는「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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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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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