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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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44조의6제4항제2호가목에 따라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내부위원은 기획조정관, 감사관, 정보데이터정책관, 통관국장, 심사국장, 조사국장, 국제관세협력국장 및 관세청의 3급 공무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4조의6제4항제2호가목에 따라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내부위원은 기획조정관, 감사관, 정보데이터정책관, 통관국장, 심사국장, 조사국장, 국제관세협력국장 및 관세청의 3급 공무원으로 한다.
②영 제144조의6제4항제2호나목에 따라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에 의한 사전진단을 거친 관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또는 연구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등으로서 관세ㆍ법률ㆍ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22명을 위촉하되, 직능별ㆍ직종별로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③관세심사위원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제2항에 따른 외부위원은 위촉 시 별지 제19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영 제148조제7항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 간사는 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⑤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하며, 법무담당관은 외부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전진단서를 통해「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2조, 제5조 및 영 제144조의4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심사청구 사건은 가능한 한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심의에 관여하지 아니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관세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147조제8항에 따라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영 제144조의4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관세심사위원임을 외부에 알리거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⑧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항에 따라 외부위원의 위촉을 해지한 때에는 그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⑨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및 제26조의 관세심사위원회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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