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40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접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규칙 제61조에 따른 본부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청구서에 접수일자를 기재한 후, 청구서 하단의 접수증을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세관장(관세청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접수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통지청이 접수한 경우가. 영 제14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 관세청장나. 영 제14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 관할본부세관장2. 통지청이 아닌 세관장이 접수한 경우가. 영 제14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 통지청 및 관세청장나. 영 제14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 통지청 및 관할본부세관장3. 관세청장이 접수한 경우가. 영 제14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 통지청나. 영 제14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 통지청 및 관할본부세관장
제3항의 경우 최초로 세관장(관세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접수된 날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통지청은 과세전통지에 대하여 해당 통지부서나 조사세관에서 세관장 의견서 등을 작성하도록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사본을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접수한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청구인 명세, 불복이유, 쟁점물품 등 청구명세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증명자료를 포함한다)를 제55조에 따른 쟁송정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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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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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