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40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접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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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규칙 제61조에 따른 본부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규칙 제61조에 따른 본부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청구서에 접수일자를 기재한 후, 청구서 하단의 접수증을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세관장(관세청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접수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통지청이 접수한 경우가. 영 제14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 관세청장나. 영 제14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 관할본부세관장2. 통지청이 아닌 세관장이 접수한 경우가. 영 제14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 통지청 및 관세청장나. 영 제14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 통지청 및 관할본부세관장3. 관세청장이 접수한 경우가. 영 제14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 통지청나. 영 제14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 통지청 및 관할본부세관장
④제3항의 경우 최초로 세관장(관세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접수된 날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⑤통지청은 과세전통지에 대하여 해당 통지부서나 조사세관에서 세관장 의견서 등을 작성하도록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사본을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⑥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접수한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청구인 명세, 불복이유, 쟁점물품 등 청구명세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증명자료를 포함한다)를 제55조에 따른 쟁송정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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