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본부세관 관세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44조의6제4항제1호가목에 따라 본부세관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에 의한 사전진단을 거친 관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또는 연구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등으로서 관세ㆍ법률ㆍ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15명을 위촉하되, 직능별ㆍ직종별로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②관세심사위원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제1항에 따른 외부위원은 위촉 시 별지 제19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148조제7항에 따른 본부세관 관세심사위원회 간사는 세관운영과장(서울본부세관의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④본부세관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하며 세관운영과장은 외부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전진단서를 통해「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2조, 제5조 및 영 제144조의4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본부세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이의신청 사건은 가능한 한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심의에 관여하지 아니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관세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세관장은 외부위원의 해촉 및 신규 위촉에 관하여는 제20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사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