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은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에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취하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취하서를 처분청에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취하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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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취하서
■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20호서식]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청구(법)인 : 대리인 :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의 전부(일부)를 취하합니다. 취하(일부)내용…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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