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취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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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구인은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에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은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에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취하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취하서를 처분청에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취하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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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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