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6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절차조문 원문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약서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한다.1.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②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인가 제청권자(각 국ㆍ원장)는 인사발령 등 인가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약서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한다.1.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②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인가 제청권자(각 국ㆍ원장)는 인사발령 등 인가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약서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한다.1.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②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인가 제청권자(각 국ㆍ원장)는 인사발령 등 인가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신청서
결정한다.3. 보안담당관 검토 결과 필요시에는 보안심사위원회 회부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4.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가 결정될 경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특성상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할 경우에는 인가
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4.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가 결정될 경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특성상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할 경우에는 인가 승인 문서통보로 인가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5. 비밀ㆍ암호자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해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해제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해제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2. 각서(별지 제6호 서식)⑥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가 해제된 직원(당연해제ㆍ발령해제)에 대하여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대장에 해제사유일자를 기록하고 주서로 삭
해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해제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해제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2. 각서(별지 제6호 서식)⑥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가 해제된 직원(당연해제ㆍ발령해제)에 대하여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대장에 해제사유일자를 기록하고 주서로 삭제하는 동시에 인사기록카드에도
검토자, 결재자 및 협조자는 모두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여야 한다.④ 생산할 비밀원본을 복제ㆍ복사하여 관계기관에 배부코자 할 경우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처(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비밀원본(기안문)에 첨부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⑤ 모든 비밀에는 비밀의 보호기간, 보존기간 등을 지정한 예고문이 작성되어야 한다.
문에 비밀의 등급, 예고문, 사본번호, 문서번호, 관리번호란(발송할 비밀에는 관리번호란을 공란으로 둔다), 면 표시 등을 포함하여 생산하여야 하며 비밀열람기록전(별지 제8호 서식), 배부처 등을 문서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② 비밀 등급의 표기는 적색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매 면마다 비밀등급을 달리할 때에는 면 별로 해당 등급의 비밀표
며 표지에는 최고 등급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비밀 등급의 표시법은 다음과 같다.<img id="157699259"></img>③ 비밀의 표지와 기안문의 서식은 별지 제9호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한다.④ 예고문의 경우는 표지가 있는 비밀인 경우에는 표지 내 적당한 여백에, 기타 문서의 경우에는 기안문의 말미 여백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는 것
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46조제2항의 보안조치를 필하고 또한 조달청장이나 대전광역시장이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발간 승인 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통제와 승인을 얻어야하며, 통제와 승인을 할 때에는 반드시 비밀문서 발간 통제부(별지 제11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비밀발간
우 비밀문서 발간 승인 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통제와 승인을 얻어야하며, 통제와 승인을 할 때에는 반드시 비밀문서 발간 통제부(별지 제11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비밀발간을 마친 이후에는 비밀발간업체 보안점검결과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③ 민간시
얻어야하며, 통제와 승인을 할 때에는 반드시 비밀문서 발간 통제부(별지 제11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비밀발간을 마친 이후에는 비밀발간업체 보안점검결과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③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문서를 발간할 때에는 규칙 제46조제3항에 의하여 그 문서의 말
자료는 입회자와 취급자가 직접 파기하여야 한다.⑤ 비밀발간에 있어 보관용 비밀은 3부를 초과할 수 없다.⑥ 비밀취급이 인가된 타자수는 비밀타자 사항을 작업일지(별지 제13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내부 발간실에서 발간할 때에도 유인물대장(별지 제14호 서식)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를 초과할 수 없다.⑥ 비밀취급이 인가된 타자수는 비밀타자 사항을 작업일지(별지 제13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내부 발간실에서 발간할 때에도 유인물대장(별지 제14호 서식)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⑤ 대외비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대외비의 표지와 기안문의 양식은 별지 제15호 서식을 참고한다.<img id="157699269"></img>⑥ 대외비를 다른 기관에 배부하는 경우 생산기관(부서)에서 보유하는 대외비의 끝부분에 배부처를 첨부하고
기우편으로 접수ㆍ발송④ 전 항의 제2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비밀을 대외로 발송할 때에는 견고하고 불투명한 봉투로써 포장하여 등기로 발송하여야 하고 이중 봉투(별지 제16호 서식)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 봉투에는 비밀표시를 하고 외부 봉투에는 비밀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으며, 그 안에 비밀접수증(별지 제18호 서식)을 첨부한다
①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7호 서식)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1. 번호란에는 발송번호를 기재한다.2. 연월일란에는 발송일자를 기재한다.3. 발신, 수신란에는 각각 문서를 발신한 부서ㆍ기관과 접수
이중 봉투(별지 제16호 서식)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 봉투에는 비밀표시를 하고 외부 봉투에는 비밀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으며, 그 안에 비밀접수증(별지 제18호 서식)을 첨부한다.⑤ 비밀문서 접수ㆍ발송에 있어 접수 및 발송번호는 해당기관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상의 일련번호로 하고 문서송달실(운영지원과)에 접수된 비밀은 근무시간
(부서) 보관용 대외비의 배부처에 인수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에 의하여 대외비를 접수ㆍ발송할 경우에는 이를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9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중 봉투와 비밀 접수증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① 모든 비밀은 비밀관리기록부에 기입하여 보관유무, 예고문 도래여부, 기타 변경사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비밀관리기록부(별지 제20호 서식)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1. 기관명(부서명)란에는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명을 기재한다.2. 보관책임자란에는 정ㆍ부 보관책임자의 성명만을 기재하고 날인을
규칙 제45조에 의한 비밀의 대출이란 비밀을 같은 시설 내에서 대출하는 행위이며,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 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비밀 대출부(별지 제21호 서식)에 대출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그 사유와 보안대책을 명시하여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은 후 반출할 수 있다.② 비밀을 반출코자 할 때에는 반출코자 하는 자가 비밀 반출 승인서(별지 제22호 서식)에 승인을 얻은 후 그 승인을 받은 비밀 반출 승인서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그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한다.③ 비밀을 발간ㆍ복제ㆍ복사ㆍ인쇄하기 위하여 반출할 때
하여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 소유 현황과 비밀취급자 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 비밀소유 현황 조사서(별지 제23호 서식), 비밀취급인가자 현황(별지 제24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 소유 현황 조사 시에는 비밀의 예고문에 대하여, 비밀 취급 인가자 현황
준으로 하여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 소유 현황과 비밀취급자 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 비밀소유 현황 조사서(별지 제23호 서식), 비밀취급인가자 현황(별지 제24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 소유 현황 조사 시에는 비밀의 예고문에 대하여, 비밀 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시에는 인가자의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
대외비는 비밀과 달리 누구나 열람ㆍ보관할 수 있지만 비밀보관책임자가 최종 보관책임자가 된다.② 대외비의 관리를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와 별도로 대외비 관리기록부(별지 제25호 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대외비 관리기록부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1. 연번에는 대외비의 번호를 기재한다.2. 접수ㆍ발송 연월일란에는 대외비의 접수 또는 발
배부하기 전 암호자재를 취급할 자가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③ 암호자재를 배부 또는 반납할 경우 암호자재 증명서(별지 제27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배부자(또는 반납자) 및 수령자는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④ 암호자재를 배부 또는 반납할 경우 암호자재 증명서상의 내용과 실제 암호자재가
① 암호자재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지 않고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별지 제27호 서식)에 등록하여 기록ㆍ관리한다.② 암호자재의 보관책임자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암호자재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작성방식은
암호자재의 점검 사항은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별지 제28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의 작성방식은 다음과 같다.1. 점검일시에는 암호자재를 점검한 일자와 시간을 기재한다.2. 자재 명칭란에는 점검한
각 부서(국ㆍ과(팀))에서 국가정보원, 관할지방경찰청에 조사의뢰한다.② 신원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신원조회 대상자 명단(별지 제29호 서식)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별지 제30호 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31호 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
원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신원조회 대상자 명단(별지 제29호 서식)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별지 제30호 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31호 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신원조회 대상자 명단(별지 제29호 서식)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별지 제30호 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31호 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계 없는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각 1부를 포함한다)5. 외국인의 경우 자기소개서(별지 제32호 서식),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공증된 한글 번역본 첨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시) 각 1부 및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
신원조사의 결과는 신원대장(별지 제33호 서식)을 비치하여 현원과 일치되도록 관리하고, 비밀취급인가 및 제반인사관리의 기본 자료로써 활용하여야 한다.
사내용이 임용직위 및 예정보직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해당 직위 및 보직에 임용ㆍ임명될 경우 보안상 위태로운 자를 말한다.② 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신원 특이자 명부(별지 제34호 서식)를 작성하여 인사와 관계된 비공개사항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원대장에 신원조사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특이사항란에 신원특이자 명부의 고유번호만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임용 또는 취역에 앞서 보안담당관은 국가보안 및 특허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별지 제35호 서식)④ 일용직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① 통제구역에는 관계직원 외의 출입을 통제하고 통제구역 출입대장(별지 제37호 서식)를 비치하고 출입자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② 통제구역에 상시 출입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통제구역 상시 출입자 명부(별지 제37호 서식)을
대장(별지 제37호 서식)를 비치하고 출입자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② 통제구역에 상시 출입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통제구역 상시 출입자 명부(별지 제37호 서식)을 작성하여 통제구역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1. 상시 출입자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2. 상시 출입 사유3. 출입자의 사진③ 통제구역 상시 출입자 명부에 등록
는 출입한 자로 한다.⑤ 외부인이 출입증 발급을 희망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지원과에 신청하여야 한다.1. 일반 출입증 발급신청서(별지 제38호 서식) 1부2. 서약서(별지 제39호 서식) 1부3. 사진 1매⑥ 출입증의 유효기간은 해당업무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매년 1회씩 확인ㆍ점검한다.⑦ 출입증
증 발급을 희망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지원과에 신청하여야 한다.1. 일반 출입증 발급신청서(별지 제38호 서식) 1부2. 서약서(별지 제39호 서식) 1부3. 사진 1매⑥ 출입증의 유효기간은 해당업무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매년 1회씩 확인ㆍ점검한다.⑦ 출입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증의 유효기간은 해당업무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매년 1회씩 확인ㆍ점검한다.⑦ 출입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속히 신고하고, 분실신고서(별지 제40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⑧ 출입증을 재발급 할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신원조사 회보서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원은 경비근무자 심득사항과 당직 수칙을 준수하며, 관외 출타자 명부 등을 정리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여야 한다.② 순찰자는 순찰 점검 결과를 당직 근무자 보안점검표(별지 제41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본청, 특허심판원, 연수원, 서울사무소 내의 각 사무실의 최종 퇴청자는 실내 보안 및 화기의 이상 유무를 e-사람 시스템을 이용하여 최종
무를 e-사람 시스템을 이용하여 최종 퇴청자 보안점검을 실시한 이후 퇴청하여야 한다.④ 전 항과 관련하여 e-사람 시스템이 이용불가능 할 경우 서면의 보안점검표(별지 제42호 서식)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⑤ 본청 당직자는 야간 및 공휴일의 보안책임자로서 보안점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사관은 출원 서류의 분류심사를 할 경우에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분류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동 분류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즉시 특허심사총괄과장에게 별지 제43호 서식에 의거하여 국방관련 특허 분류 보고를 한다.② 특허심사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았을 경우에는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분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특허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밀취급인가를 득한 후 취급하여야 한다.② 특허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서 규정한 "발명자 등"이 비인가자일 경우에는 산업재산출원과장은 서약서(별지 제44호 서식)을 작성토록 하고, 그 서약을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