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7조 (시설물의 주야 경계 및 순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간에는 경비업무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순찰하여야 하며 야간, 공휴일은 당직 책임자의 지휘 하에 매시간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경비에 임하는 직원은 경비근무자 심득사항과 당직 수칙을 준수하며, 관외 출타자 명부 등을 정리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순찰자는 순찰 점검 결과를 당직 근무자 보안점검표(별지 제41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본청, 특허심판원, 연수원, 서울사무소 내의 각 사무실의 최종 퇴청자는 실내 보안 및 화기의 이상 유무를 e-사람 시스템을 이용하여 최종 퇴청자 보안점검을 실시한 이후 퇴청하여야 한다.
전 항과 관련하여 e-사람 시스템이 이용불가능 할 경우 서면의 보안점검표(별지 제42호 서식)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청 당직자는 야간 및 공휴일의 보안책임자로서 보안점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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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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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