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7조 (시설물의 주야 경계 및 순찰)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간에는 경비업무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순찰하여야 하며 야간, 공휴일은 당직 책임자의 지휘 하에 매시간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경비에 임하는 직원은 경비근무자 심득사항과 당직 수칙을 준수하며, 관외 출타자 명부 등을 정리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순찰자는 순찰 점검 결과를 당직 근무자 보안점검표(별지 제41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본청, 특허심판원, 연수원, 서울사무소 내의 각 사무실의 최종 퇴청자는 실내 보안 및 화기의 이상 유무를 e-사람 시스템을 이용하여 최종 퇴청자 보안점검을 실시한 이후 퇴청하여야 한다.
④전 항과 관련하여 e-사람 시스템이 이용불가능 할 경우 서면의 보안점검표(별지 제42호 서식)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본청 당직자는 야간 및 공휴일의 보안책임자로서 보안점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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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1 · 당직근무자 보안점검표
[별지 제41호 서식] [앞면] 당직근무자 보안점검표 ※점검사항(공간부족시 뒷면 이용) 1. 시간외 근무자 근무여부 2. 책상위 서류방치 여부와 캐비닛ㆍ책상 등의 잠금여부 3. 컴퓨터ㆍ프린터ㆍ복사기ㆍ선풍기 및 전열기(커피포트, 라디에이터 등)의 전원스위치 차단여부, 배선주변에 인화물이 있는지 여부 4. 실내소등상태 및…
제9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2 · 보안점검표
〔별지 제42호 서식〕 | 〔별지 제42호 서식〕 | 〔별지 제42호 서식〕 | 〔별지 제42호 서식〕 | 〔별지 제42호 서식〕 | 〔별지 제42호 서식〕 | 〔별지 제42호 서식〕 | 〔별지 제42호 서식〕 | 〔별지 제42호 서식〕 | 〔별지 제42호 서식〕 | 〔별지 제42호 서식〕 | 〔별지 제42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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