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1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훈령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1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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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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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안담당관의 임무제100조 자체 보안감사제101조 자체 보안점검제102조 보안사고제103조 보안사고 보고절차제104조 보안사고의 보고 불이행에 대한 조치제105조 정의제106조 적용범위제107조 비밀로 분류된 출원서의 접수제108조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의 비밀취급 등제109조 출원 서류의 비밀조회여부 결정제11조 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제110조 출원 서류의 비밀취급 등제111조 관리번호 부여와 보관 및 관리제112조 조회 및 협의시의 보호조치제113조 비밀특허의 보관제114조 심판청구서의 비밀분류제115조 비밀특허에 대한 특허증의 발급제116조 비밀특허 취급의 제한제117조 정의제118조 원격근무자 보안관리지침제119조 원격근무자의 보안교육 및 점검제12조 보안교육제120조 미공개 출원서의 관리제121조 미공개 출원서의 파기제122조 심사ㆍ심판관 외부강의 시 보안준수제13조 해외여행자 보안교육제14조 비밀의 취급제15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및 인가권 위임
제16조 ~ 제42조 (30개)
제16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절차제17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해제제18조 비밀취급인가의 특례제19조 퇴직자에 대한 서약서의 징구제2조 적용제20조 비밀세부분류지침제21조 비밀의 분류제22조 재분류제23조 중요 정책자료 등의 분류제24조 비밀의 생산제25조 예고문제26조 비밀의 표시제27조 비밀의 복제, 복사 및 발간통제제28조 대외비제29조 비밀의 접수 및 발송제3조 사무취급제30조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기재요령제31조 접수 및 발송부서 지정제32조 발송절차제33조 을지연습문서의 접수 및 발송제34조 오착비밀의 발송절차제35조 접수 및 발송 시 유의사항제36조 비밀접수증제37조 대외비문서의 접수 및 발송제38조 대외제공 문서 및 자료의 제공제39조 비밀의 보관제4조 보안심사위원회 설치제40조 보관책임자제41조 보관책임자의 교체제42조 보관용기
제43조 ~ 제7조 (30개)
제43조 비밀의 열람제44조 비밀관리기록부 작성제45조 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제46조 비밀문서의 분리금지제47조 비인가자에 대한 비밀의 열람제48조 비밀의 대출제49조 비밀의 반출제5조 위원회구성제50조 비밀 등의 파기제51조 파기절차제52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제53조 긴급파기제54조 후송대상 비밀제55조 비밀관리부철의 보관제56조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제57조 대외비의 관리제58조 정의제59조 소통기준제6조 위원회의 임무제60조 암호장비 관리책임자 지정제61조 암호장비 관리책임자의 교체제62조 암호장비의 설치제63조 암호장비 취급관리제64조 암호장비의 사고보고제65조 암호자재의 관리주관 및 보관책임자제66조 암호자재의 보관 및 관리제67조 암호자재 배부 및 반납제68조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제69조 암호자재 점검제7조 의안의 제출 및 회의
제70조 ~ 제97조 (30개)
제70조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제71조 암호문의 관리제72조 암호자재의 사고처리제73조 암호자재의 긴급파기제74조 국제통신일반제75조 국제전화 및 국제FAX 사용에 따른 보안통제제76조 비밀의 전자적 처리제77조 통합비밀관리시스템제78조 통합비밀관리시스템 관리책임자제79조 통합비밀관리시스템 사용자제8조 보안담당관의 지정제80조 신원조사제81조 신원조사요청절차제82조 신원대장의 비치 및 기록유지제83조 신원조사 회보서 관리방법제84조 신원특이자 관리제85조 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제86조 행정지원인력 관리제87조 고용직 및 일용직의 업무한계와 감독책임제88조 외주용역업체 관리제89조 비밀 및 중요과제 외주용역 보안관리제9조 보안담당관의 교체제90조 보호지역설정제91조 보호지역의 지정제92조 보호지역의 관리제93조 보호지역의 출입자 통제제94조 시설보안관리책임제95조 출입자 통제제96조 출입증 발급제97조 시설물의 주야 경계 및 순찰
제98조 ~ 제9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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