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 (비밀의 반출)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원칙적으로 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공무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보안대책을 명시하여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은 후 반출할 수 있다.
②비밀을 반출코자 할 때에는 반출코자 하는 자가 비밀 반출 승인서(별지 제22호 서식)에 승인을 얻은 후 그 승인을 받은 비밀 반출 승인서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그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한다.
③비밀을 발간ㆍ복제ㆍ복사ㆍ인쇄하기 위하여 반출할 때에는 비밀문서 발간 승인서에 의해 보안담당관의 사전 통제를 거친 후 처장의 승인을 얻어 반출할 수 있다.
④비밀을 반출할 때에는 반출자는 물론 보관책임자는 반출 후의 보안상황 및 사후의 회수책등에 대한 특별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비밀의 반출은 정상 근무시간 내에 공무에 한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⑤비밀을 반출하여 휴대하고 다닐 때에는 항상 주위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며, 비밀보호에 대한 안전이 우려되는 때에는 규정 제19조에 따라 국내 경찰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⑥비밀문서를 휴대하고 옥외 또는 실외를 왕래할 때에는 반드시 비밀을 포장하거나 가방 또는 봉투 등에 넣어 밀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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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비밀 반출 승인서
[별지 제22호 서식] | [별지 제22호 서식] | [별지 제22호 서식] 비밀 반출 승인서 1. 반출자 직책 생년월일 성명 2. 반출비밀 관리번호 비밀등급 건명 3. 반출목적 4. 반출기간 20 . . . 시부터 20 . . . 까지 5. 반출장소 6. 보안대책 위와 같이 승인함. 20 . . . | 비밀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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