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 (비밀의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은 원칙적으로 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공무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보안대책을 명시하여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은 후 반출할 수 있다.
비밀을 반출코자 할 때에는 반출코자 하는 자가 비밀 반출 승인서(별지 제22호 서식)에 승인을 얻은 후 그 승인을 받은 비밀 반출 승인서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그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한다.
비밀을 발간ㆍ복제ㆍ복사ㆍ인쇄하기 위하여 반출할 때에는 비밀문서 발간 승인서에 의해 보안담당관의 사전 통제를 거친 후 처장의 승인을 얻어 반출할 수 있다.
비밀을 반출할 때에는 반출자는 물론 보관책임자는 반출 후의 보안상황 및 사후의 회수책등에 대한 특별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비밀의 반출은 정상 근무시간 내에 공무에 한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비밀을 반출하여 휴대하고 다닐 때에는 항상 주위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며, 비밀보호에 대한 안전이 우려되는 때에는 규정 제19조에 따라 국내 경찰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비밀문서를 휴대하고 옥외 또는 실외를 왕래할 때에는 반드시 비밀을 포장하거나 가방 또는 봉투 등에 넣어 밀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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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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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