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 (비밀의 생산)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간ㆍ제작 하고자 하는 책자ㆍ문서ㆍ영상기록물 등이 분류지침상 비밀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등급의 비밀로 생산하여야 한다.
②문서 등의 수신자 등이 비밀로 생산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 그 요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견이 없는 한 해당 등급의 비밀로 생산하여야 한다.
③비밀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의 결재선은 일반문서 생산절차에 준한다. 다만, 기안자, 검토자, 결재자 및 협조자는 모두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여야 한다.
④생산할 비밀원본을 복제ㆍ복사하여 관계기관에 배부코자 할 경우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처(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비밀원본(기안문)에 첨부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⑤모든 비밀에는 비밀의 보호기간, 보존기간 등을 지정한 예고문이 작성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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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배부처
[별지 제7호 서식] 배부처 제목: 연 번 | 배 부 처 | 수 량 | 사본번호 | 서명(등기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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