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 (비밀의 생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간ㆍ제작 하고자 하는 책자ㆍ문서ㆍ영상기록물 등이 분류지침상 비밀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등급의 비밀로 생산하여야 한다.
문서 등의 수신자 등이 비밀로 생산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 그 요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견이 없는 한 해당 등급의 비밀로 생산하여야 한다.
비밀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의 결재선은 일반문서 생산절차에 준한다. 다만, 기안자, 검토자, 결재자 및 협조자는 모두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여야 한다.
생산할 비밀원본을 복제ㆍ복사하여 관계기관에 배부코자 할 경우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처(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비밀원본(기안문)에 첨부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모든 비밀에는 비밀의 보호기간, 보존기간 등을 지정한 예고문이 작성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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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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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