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 (대외비문서의 접수 및 발송)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비문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수단으로 접수ㆍ발송 한다.1. 암호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접수ㆍ발송2.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여 인계ㆍ인수3.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접수ㆍ발송4. 등기우편으로 접수ㆍ발송
②제1항제2호에 따라 대외비를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여 인계ㆍ인수할 경우에는 생산기관(부서) 보관용 대외비의 배부처에 인수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에 의하여 대외비를 접수ㆍ발송할 경우에는 이를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9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중 봉투와 비밀 접수증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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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
〔별지 제19호 서식〕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 | 〔별지 제19호 서식〕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 | 〔별지 제19호 서식〕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 | 〔별지 제19호 서식〕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 | 〔별지 제19호 서식〕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 | 〔별지 제19호 서식〕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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