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 (대외비문서의 접수 및 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외비문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수단으로 접수ㆍ발송 한다.1. 암호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접수ㆍ발송2.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여 인계ㆍ인수3.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접수ㆍ발송4. 등기우편으로 접수ㆍ발송
제1항제2호에 따라 대외비를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여 인계ㆍ인수할 경우에는 생산기관(부서) 보관용 대외비의 배부처에 인수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에 의하여 대외비를 접수ㆍ발송할 경우에는 이를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9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중 봉투와 비밀 접수증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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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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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