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7조 (대외비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외비는 비밀과 달리 누구나 열람ㆍ보관할 수 있지만 비밀보관책임자가 최종 보관책임자가 된다.
②대외비의 관리를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와 별도로 대외비 관리기록부(별지 제25호 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대외비 관리기록부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1. 연번에는 대외비의 번호를 기재한다.2. 접수ㆍ발송 연월일란에는 대외비의 접수 또는 발송연월일을 기재하는 것이며 대외비의 시행일자를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3. 생산처란에는 대외비의 발행기관명을 기재하는 것이며 처 내부에서 발행된 것은 구체적인 부서명을 기재한다.4. 수신처란에는 접수부서명을 기재하고 발송할 때에는 배부처 기관명을 기재한다. 배부처가 2개이상인 때에는 ‘수신처 또는 배부처 참조’라고 기재한다.5. 문서번호란에는 문서의 시행번호를 기재한다.6. 형태란에는 외형상의 형태 즉 책자, 문서, 디스켓, CD, 사진필름, 상황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7. 건명란에는 대외비의 제목을 기재한다.8. 일련번호란에는 생산처에서 부여한 대외비의 일련번호를 기재한다.가. 처내 보관용 대외비를 1부만 생산할 경우에는 위 칸에 "1", 아래 칸에 "1"이라 기재한다.<img id="157699325"></img>나. 대외비를 1부 이상 생산할 경우에는 위 칸에 일련번호를, 아래 칸에 발행한 총 부수를 기재한다.<img id="157699329"></img>9. 예고문란에는 대외비 자체의 예고문(보호기간)을 기재하는 것으로, 시행문을 첨부물과 같이 철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시행문의 예고문에도 불구하고 첨부물의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10. 보관장소란에는 대외비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나 보관함의 번호 또는 보관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다.11. 일자란에는 재분류를 행한 일자를 기재한다.12. 처리자란에는 재분류를 행한 실시자가 서명을 한다.13. 확인자란에는 제12호의 처리자가 실시한 사항을 확인한 사람이 서명을 한다.
③대외비는 일반문서와 혼합 보관할 수 없으며 잠금장치가 구비된 캐비닛 또는 서랍 등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규칙 제16조제6항에 의하여 모든 대외비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⑤기존 대외비는 전 항에도 불구하고 예고문의 변경 없이 적시된 예고문에 의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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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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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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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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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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