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6조 (행정지원인력 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세칙에서 행정지원인력이라 함은 공무직, 행정인턴, 사회복무요원 등 업무보조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사역케 하는 인력을 말한다.
②행정지원인력이라 하더라도 일정기간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기타 보안상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사역되는 자는 신원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임용 또는 취역에 앞서 보안담당관은 국가보안 및 특허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별지 제35호 서식)
④일용직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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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5 · 서약서(비공무원)
〔별지 제35호 서식〕 서약서(비공무원)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로 근무함/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이 업무수행 중 또는 다른 사유로 아래와 같은 정보 등을 지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누설하지 않는다. 가. 공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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