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6조 (행정지원인력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세칙에서 행정지원인력이라 함은 공무직, 행정인턴, 사회복무요원 등 업무보조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사역케 하는 인력을 말한다.
행정지원인력이라 하더라도 일정기간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기타 보안상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사역되는 자는 신원조사를 하여야 한다.
임용 또는 취역에 앞서 보안담당관은 국가보안 및 특허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별지 제35호 서식)
일용직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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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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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