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 (비밀의 접수 및 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외 접수ㆍ발송비밀은 문서수발 계통(운영지원과)을 경유하여 접수ㆍ발송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소관부서에서 보안담당관에게 사전 보고한 후 직접 접수ㆍ발송하고, 그 결과를 문서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 내 및 대외라 할지라도 직접 접촉이 가능한 곳의 비밀접수ㆍ발송은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한다.
취급자의 직접 접촉이 불가능한 곳은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접수ㆍ발송하여야 한다.1. 암호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접수ㆍ발송2.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접수ㆍ발송3. 등기우편으로 접수ㆍ발송
전 항의 제2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비밀을 대외로 발송할 때에는 견고하고 불투명한 봉투로써 포장하여 등기로 발송하여야 하고 이중 봉투(별지 제16호 서식)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 봉투에는 비밀표시를 하고 외부 봉투에는 비밀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으며, 그 안에 비밀접수증(별지 제18호 서식)을 첨부한다.
비밀문서 접수ㆍ발송에 있어 접수 및 발송번호는 해당기관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상의 일련번호로 하고 문서송달실(운영지원과)에 접수된 비밀은 근무시간 내 주무과(취급자)에 인계하고 접수대장 수령인란에 수령인을 받는다.
업무상 필요한 비밀을 전화, FAX, 업무망 전용 PC 등을 이용하여 송ㆍ수신할 때에는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