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 (비밀의 접수 및 발송)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 접수ㆍ발송비밀은 문서수발 계통(운영지원과)을 경유하여 접수ㆍ발송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소관부서에서 보안담당관에게 사전 보고한 후 직접 접수ㆍ발송하고, 그 결과를 문서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처 내 및 대외라 할지라도 직접 접촉이 가능한 곳의 비밀접수ㆍ발송은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한다.
③취급자의 직접 접촉이 불가능한 곳은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접수ㆍ발송하여야 한다.1. 암호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접수ㆍ발송2.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접수ㆍ발송3. 등기우편으로 접수ㆍ발송
④전 항의 제2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비밀을 대외로 발송할 때에는 견고하고 불투명한 봉투로써 포장하여 등기로 발송하여야 하고 이중 봉투(별지 제16호 서식)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 봉투에는 비밀표시를 하고 외부 봉투에는 비밀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으며, 그 안에 비밀접수증(별지 제18호 서식)을 첨부한다.
⑤비밀문서 접수ㆍ발송에 있어 접수 및 발송번호는 해당기관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상의 일련번호로 하고 문서송달실(운영지원과)에 접수된 비밀은 근무시간 내 주무과(취급자)에 인계하고 접수대장 수령인란에 수령인을 받는다.
⑥업무상 필요한 비밀을 전화, FAX, 업무망 전용 PC 등을 이용하여 송ㆍ수신할 때에는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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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이중 봉투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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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8 ·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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