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4조 (신원특이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원특이자라 함은 신원조사내용이 임용직위 및 예정보직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해당 직위 및 보직에 임용ㆍ임명될 경우 보안상 위태로운 자를 말한다.
②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신원 특이자 명부(별지 제34호 서식)를 작성하여 인사와 관계된 비공개사항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원대장에 신원조사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특이사항란에 신원특이자 명부의 고유번호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신원특이자 동향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작성 기록하되, 필요시에는 각 국ㆍ원장ㆍ직할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위임받은 각 국ㆍ원장ㆍ직할부서장이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그 동향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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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4 · 신원특이자 명단
[별지 제34호 서식] 신원특이자 명단 No. ( ) 소 속 | | | | | | 직 급 | | | 직 책 | | | 성 명 | | | 생년월일 | | | 임 용 일 자 | | | 보직일자 | | | 등록기준지 | | | | | | 주 소 | | | | | | 최 종 학 교 | | | | | | 신 원 내 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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