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4조 (신원특이자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원특이자라 함은 신원조사내용이 임용직위 및 예정보직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해당 직위 및 보직에 임용ㆍ임명될 경우 보안상 위태로운 자를 말한다.
②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신원 특이자 명부(별지 제34호 서식)를 작성하여 인사와 관계된 비공개사항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원대장에 신원조사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특이사항란에 신원특이자 명부의 고유번호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신원특이자 동향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작성 기록하되, 필요시에는 각 국ㆍ원장ㆍ직할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위임받은 각 국ㆍ원장ㆍ직할부서장이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그 동향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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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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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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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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