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4조 (신원특이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원특이자라 함은 신원조사내용이 임용직위 및 예정보직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해당 직위 및 보직에 임용ㆍ임명될 경우 보안상 위태로운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원특이자라 함은 신원조사내용이 임용직위 및 예정보직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해당 직위 및 보직에 임용ㆍ임명될 경우 보안상 위태로운 자를 말한다.
②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신원 특이자 명부(별지 제34호 서식)를 작성하여 인사와 관계된 비공개사항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원대장에 신원조사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특이사항란에 신원특이자 명부의 고유번호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신원특이자 동향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작성 기록하되, 필요시에는 각 국ㆍ원장ㆍ직할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위임받은 각 국ㆍ원장ㆍ직할부서장이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그 동향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2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