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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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해야 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규정 제38조 각 호의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2.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해야 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규정 제38조 각 호의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2.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②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인가권을 달리하는 타 기관으로 전출, 전보 또는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해제된 것으로 보며 별도 서면해제 발령을 하지 않는다.
③당연해제 될 경우 이외에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④내부에서 전보발령이 있었을 경우 전부서 담당직책에 의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현부서 담당직책을 검토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무서기관, 국장, 원(소)장 및 보안담당관의 의견을 들어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서면으로 해제 조치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해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해제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해제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2. 각서(별지 제6호 서식)
⑥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가 해제된 직원(당연해제ㆍ발령해제)에 대하여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대장에 해제사유일자를 기록하고 주서로 삭제하는 동시에 인사기록카드에도 해제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⑦퇴직으로 인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해제할 경우에는 제5항제2호의 각서를 동 세칙 제19조에서 규정한 서약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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