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해야 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규정 제38조 각 호의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2.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인가권을 달리하는 타 기관으로 전출, 전보 또는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해제된 것으로 보며 별도 서면해제 발령을 하지 않는다.
당연해제 될 경우 이외에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내부에서 전보발령이 있었을 경우 전부서 담당직책에 의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현부서 담당직책을 검토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무서기관, 국장, 원(소)장 및 보안담당관의 의견을 들어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서면으로 해제 조치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해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해제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해제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2. 각서(별지 제6호 서식)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가 해제된 직원(당연해제ㆍ발령해제)에 대하여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대장에 해제사유일자를 기록하고 주서로 삭제하는 동시에 인사기록카드에도 해제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퇴직으로 인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해제할 경우에는 제5항제2호의 각서를 동 세칙 제19조에서 규정한 서약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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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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