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9조 (출원 서류의 비밀조회여부 결정)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출원 서류의 분류심사를 할 경우에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분류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동 분류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즉시 특허심사총괄과장에게 별지 제43호 서식에 의거하여 국방관련 특허 분류 보고를 한다.
②특허심사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았을 경우에는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분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특허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3 · 국방관련 특허출원 보고
[별지 제43호 서식] 국방관련 특허출원 보고 심 사 관 | 담 당 관 | 수 신: 특허심사총괄과장 제 목: 국방관련 특허(실용신안ㆍ디자인) 출원 서류철의 이송 년 특허(실용신안ㆍ디자인) 출원 제 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특허법 시행령 제11조와 지식재산처훈령 제822호 및 동훈령 제1077호 제78조의 규정에 의해…
제10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2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