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9조 (출원 서류의 비밀조회여부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출원 서류의 분류심사를 할 경우에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분류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동 분류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즉시 특허심사총괄과장에게 별지 제43호 서식에 의거하여 국방관련 특허 분류 보고를 한다.
특허심사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았을 경우에는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분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특허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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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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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