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 (비밀의 복제, 복사 및 발간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을 복제ㆍ복사ㆍ발간을 하는 경우에는 자체 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 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ㆍ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ㆍ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46조제2항의 보안조치를 필하고 또한 조달청장이나 대전광역시장이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발간 승인 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통제와 승인을 얻어야하며, 통제와 승인을 할 때에는 반드시 비밀문서 발간 통제부(별지 제11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비밀발간을 마친 이후에는 비밀발간업체 보안점검결과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문서를 발간할 때에는 규칙 제46조제3항에 의하여 그 문서의 말미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img id="157699267"></img>
비밀을 복제ㆍ복사ㆍ발간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가 발행부수와 요구 부수를 확인하여 잔여분은 파기 조치하고 복제ㆍ복사하였을 때의 초안지, 원지, 타자리본, 타자 카본지 및 기타 자료는 입회자와 취급자가 직접 파기하여야 한다.
비밀발간에 있어 보관용 비밀은 3부를 초과할 수 없다.
비밀취급이 인가된 타자수는 비밀타자 사항을 작업일지(별지 제13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내부 발간실에서 발간할 때에도 유인물대장(별지 제14호 서식)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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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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