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 (비밀의 복제, 복사 및 발간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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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을 복제ㆍ복사ㆍ발간을 하는 경우에는 자체 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복제ㆍ복사ㆍ발간을 하는 경우에는 자체 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 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ㆍ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ㆍ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46조제2항의 보안조치를 필하고 또한 조달청장이나 대전광역시장이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발간 승인 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통제와 승인을 얻어야하며, 통제와 승인을 할 때에는 반드시 비밀문서 발간 통제부(별지 제11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비밀발간을 마친 이후에는 비밀발간업체 보안점검결과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문서를 발간할 때에는 규칙 제46조제3항에 의하여 그 문서의 말미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img id="157699267"></img>
④비밀을 복제ㆍ복사ㆍ발간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가 발행부수와 요구 부수를 확인하여 잔여분은 파기 조치하고 복제ㆍ복사하였을 때의 초안지, 원지, 타자리본, 타자 카본지 및 기타 자료는 입회자와 취급자가 직접 파기하여야 한다.
⑤비밀발간에 있어 보관용 비밀은 3부를 초과할 수 없다.
⑥비밀취급이 인가된 타자수는 비밀타자 사항을 작업일지(별지 제13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내부 발간실에서 발간할 때에도 유인물대장(별지 제14호 서식)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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