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 (대외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4조 규정 및 규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사항은 아니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한다.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사항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반드시 비밀로 분류를 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토대로 자체 비밀세부분류지침과 별도로 대외비분류지침을 작성ㆍ배부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외비를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대외비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대외비의 표지와 기안문의 양식은 별지 제15호 서식을 참고한다.<img id="157699269"></img>
대외비를 다른 기관에 배부하는 경우 생산기관(부서)에서 보유하는 대외비의 끝부분에 배부처를 첨부하고, 일련번호(비밀의 사본번호와 동일)를 기재하여 예고문 변경 등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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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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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