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 (대외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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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4조 규정 및 규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사항은 아니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4조 규정 및 규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사항은 아니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한다.
②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사항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반드시 비밀로 분류를 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보안담당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토대로 자체 비밀세부분류지침과 별도로 대외비분류지침을 작성ㆍ배부하여야 한다.
④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외비를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대외비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대외비의 표지와 기안문의 양식은 별지 제15호 서식을 참고한다.<img id="157699269"></img>
⑥대외비를 다른 기관에 배부하는 경우 생산기관(부서)에서 보유하는 대외비의 끝부분에 배부처를 첨부하고, 일련번호(비밀의 사본번호와 동일)를 기재하여 예고문 변경 등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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