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7조 (암호자재 배부 및 반납)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취급자는 암호자재를 배부하는 기관에 직접 접촉하여 암호자재를 배부받거나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외교행낭 등 국가정보원과 사전에 협의한 방법으로 배부받거나 반납할 수 있다.
②암호자재를 배부하기 전 암호자재를 취급할 자가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암호자재를 배부 또는 반납할 경우 암호자재 증명서(별지 제27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배부자(또는 반납자) 및 수령자는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④암호자재를 배부 또는 반납할 경우 암호자재 증명서상의 내용과 실제 암호자재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암호자재를 배부할 때에는 늦어도 사용 시기 1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완료된 암호자재는 지체 없이 반납(다음 달 1일까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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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7 ·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별지 제27호 서식]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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