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 (비밀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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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을 생산할 경우에는 그 표지 또는 기안문에 비밀의 등급, 예고문, 사본번호, 문서번호, 관리번호란(발송할 비밀에는 관리번호란을 공란으로 둔다), 면 표시 등을 포함하여 생산하여야 하며 비밀열람기록전(별지 제8호 서식), 배부처 등을 문서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생산할 경우에는 그 표지 또는 기안문에 비밀의 등급, 예고문, 사본번호, 문서번호, 관리번호란(발송할 비밀에는 관리번호란을 공란으로 둔다), 면 표시 등을 포함하여 생산하여야 하며 비밀열람기록전(별지 제8호 서식), 배부처 등을 문서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비밀 등급의 표기는 적색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매 면마다 비밀등급을 달리할 때에는 면 별로 해당 등급의 비밀표시를 하여야 하며 표지에는 최고 등급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비밀 등급의 표시법은 다음과 같다.<img id="157699259"></img>
③비밀의 표지와 기안문의 서식은 별지 제9호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④예고문의 경우는 표지가 있는 비밀인 경우에는 표지 내 적당한 여백에, 기타 문서의 경우에는 기안문의 말미 여백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사본을 생산할 경우<img id="157699261"></img>2. 원본만 생산할 경우<img id="157699263"></img>
⑤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의 복제ㆍ복사를 제한하려는 때에는 그 비밀의 표지 뒷면 또는 예고문 위에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기입한다.<img id="15769926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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