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6조 (출입증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사 내에 근무하는 직원은 공무원증 또는 출입증을 항시 패용하여야 한다.
출입증의 발급은 운영지원과에서 주관하며 신원조사 후 청사관리소에 발급 요청한다. 다만, 위탁용역업체 소속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는 해당부서(국, 과)에서 직접 관할경찰청에 의뢰한다.
전 항에서의 출입증 발급은 신원조사 회보서를 확인하고 발급 요청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이상이 있을 때는 보안업무심사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ㆍ의결 후 처리한다.
외부인 상용출입증 발급기준은 3개월 간 24일 이상 처 업무로 출입이 필요한 자 또는 출입한 자로 한다.
외부인이 출입증 발급을 희망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지원과에 신청하여야 한다.1. 일반 출입증 발급신청서(별지 제38호 서식) 1부2. 서약서(별지 제39호 서식) 1부3. 사진 1매
출입증의 유효기간은 해당업무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매년 1회씩 확인ㆍ점검한다.
출입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속히 신고하고, 분실신고서(별지 제40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입증을 재발급 할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신원조사 회보서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출입증을 발급 받은 자가 퇴직ㆍ계약 종료 등으로 출입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반납된 출입증을 반납 받을 경우 그 사실을 출입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출입증은 청사관리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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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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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