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6조 (출입증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사 내에 근무하는 직원은 공무원증 또는 출입증을 항시 패용하여야 한다.
②출입증의 발급은 운영지원과에서 주관하며 신원조사 후 청사관리소에 발급 요청한다. 다만, 위탁용역업체 소속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는 해당부서(국, 과)에서 직접 관할경찰청에 의뢰한다.
③전 항에서의 출입증 발급은 신원조사 회보서를 확인하고 발급 요청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이상이 있을 때는 보안업무심사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ㆍ의결 후 처리한다.
④외부인 상용출입증 발급기준은 3개월 간 24일 이상 처 업무로 출입이 필요한 자 또는 출입한 자로 한다.
⑤외부인이 출입증 발급을 희망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지원과에 신청하여야 한다.1. 일반 출입증 발급신청서(별지 제38호 서식) 1부2. 서약서(별지 제39호 서식) 1부3. 사진 1매
⑥출입증의 유효기간은 해당업무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매년 1회씩 확인ㆍ점검한다.
⑦출입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속히 신고하고, 분실신고서(별지 제40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출입증을 재발급 할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신원조사 회보서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⑨출입증을 발급 받은 자가 퇴직ㆍ계약 종료 등으로 출입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⑩반납된 출입증을 반납 받을 경우 그 사실을 출입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출입증은 청사관리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