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6조 (출입증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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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사 내에 근무하는 직원은 공무원증 또는 출입증을 항시 패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사 내에 근무하는 직원은 공무원증 또는 출입증을 항시 패용하여야 한다.
②출입증의 발급은 운영지원과에서 주관하며 신원조사 후 청사관리소에 발급 요청한다. 다만, 위탁용역업체 소속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는 해당부서(국, 과)에서 직접 관할경찰청에 의뢰한다.
③전 항에서의 출입증 발급은 신원조사 회보서를 확인하고 발급 요청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이상이 있을 때는 보안업무심사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ㆍ의결 후 처리한다.
④외부인 상용출입증 발급기준은 3개월 간 24일 이상 처 업무로 출입이 필요한 자 또는 출입한 자로 한다.
⑤외부인이 출입증 발급을 희망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지원과에 신청하여야 한다.1. 일반 출입증 발급신청서(별지 제38호 서식) 1부2. 서약서(별지 제39호 서식) 1부3. 사진 1매
⑥출입증의 유효기간은 해당업무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매년 1회씩 확인ㆍ점검한다.
⑦출입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속히 신고하고, 분실신고서(별지 제40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출입증을 재발급 할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신원조사 회보서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⑨출입증을 발급 받은 자가 퇴직ㆍ계약 종료 등으로 출입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⑩반납된 출입증을 반납 받을 경우 그 사실을 출입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출입증은 청사관리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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