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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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국ㆍ원ㆍ직할부서장은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 소유 현황과 비밀취급자 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 비밀소유 현황 조사서(별지 제23호 서식), 비밀취급인가자 현황(별지 제24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국ㆍ원ㆍ직할부서장은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 소유 현황과 비밀취급자 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 비밀소유 현황 조사서(별지 제23호 서식), 비밀취급인가자 현황(별지 제24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비밀 소유 현황 조사 시에는 비밀의 예고문에 대하여, 비밀 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시에는 인가자의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비밀 소유 현황 조사서와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처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국가정보원장에게 조사 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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