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국ㆍ원ㆍ직할부서장은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 소유 현황과 비밀취급자 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 비밀소유 현황 조사서(별지 제23호 서식), 비밀취급인가자 현황(별지 제24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 소유 현황 조사 시에는 비밀의 예고문에 대하여, 비밀 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시에는 인가자의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비밀 소유 현황 조사서와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처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국가정보원장에게 조사 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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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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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