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3조 (보호지역의 출입자 통제)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제구역에는 관계직원 외의 출입을 통제하고 통제구역 출입대장(별지 제37호 서식)를 비치하고 출입자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통제구역에 상시 출입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통제구역 상시 출입자 명부(별지 제37호 서식)을 작성하여 통제구역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1. 상시 출입자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2. 상시 출입 사유3. 출입자의 사진
③통제구역 상시 출입자 명부에 등록된 인원은 제1항의 통제구역 출입 대장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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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7 · 통제구역 상시 출입자 명부
[별지 제37호 서식] 통제구역 상시 출입자 명부 소 속 | 직 급 | 성 명 | 사 진 | 사 유 | 사 유 | | | | | | | | | | | | | | |
제9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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