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3조 (보호지역의 출입자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제구역에는 관계직원 외의 출입을 통제하고 통제구역 출입대장(별지 제37호 서식)를 비치하고 출입자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통제구역에 상시 출입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통제구역 상시 출입자 명부(별지 제37호 서식)을 작성하여 통제구역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1. 상시 출입자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2. 상시 출입 사유3. 출입자의 사진
통제구역 상시 출입자 명부에 등록된 인원은 제1항의 통제구역 출입 대장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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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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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