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기재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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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7호 서식)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1. 번호란에는 발송번호를 기재한다.2. 연월일란에는 발송일자를 기재한다.3. 발신, 수신란에는 각각 문서를 발신한 부서ㆍ기관과 접수한 부서ㆍ기관을 기재한다.4. 비밀등급란에는 접수ㆍ발신한 비밀의 등급을 기재한다.5. 제목란에는 접수ㆍ발신한 비밀의 제목을 기재한다.6.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란에는 문서의 분류번호를 기재한다.7. 수량란에는 비밀의 건수를 기재한다.8. 원본 인수자 인란에는 비밀을 발송한 경우 그 시행한 문서를 인수한 자의 인을 찍는다.9. 수령자 인란에는 비밀을 접수한 경우 그 문서를 접수한 자의 인을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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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7호 서식)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1. 번호란에는 발송번호를 기재한다.2. 연월일란에는 발송일자를 기재한다.3. 발신, 수신란에는 각각 문서를 발신한 부서ㆍ기관과 접수한 부서ㆍ기관을 기재한다.4. 비밀등급란에는 접수ㆍ발신한 비밀의 등급을 기재한다.5. 제목란에는 접수ㆍ발신한 비밀의 제목을 기재한다.6.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란에는 문서의 분류번호를 기재한다.7. 수량란에는 비밀의 건수를 기재한다.8. 원본 인수자 인란에는 비밀을 발송한 경우 그 시행한 문서를 인수한 자의 인을 찍는다.9. 수령자 인란에는 비밀을 접수한 경우 그 문서를 접수한 자의 인을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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