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 (비밀의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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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45조에 의한 비밀의 대출이란 비밀을 같은 시설 내에서 대출하는 행위이며,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 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비밀 대출부(별지 제21호 서식)에 대출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45조에 의한 비밀의 대출이란 비밀을 같은 시설 내에서 대출하는 행위이며,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 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비밀 대출부(별지 제21호 서식)에 대출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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