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약서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한다.1.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②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인가 제청권자(각 국ㆍ원장)는 인사발령 등 인가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한다.2. 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신청자에 대하여 담당업무, 과거 보안사고 여부, 직책상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3. 보안담당관 검토 결과 필요시에는 보안심사위원회 회부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4.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가 결정될 경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특성상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할 경우에는 인가 승인 문서통보로 인가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5.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결과를 제청권자에게 통보한다.
③제1항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대상자는 제80조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의 신원조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임용 당시 신원조사를 실시한 직원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한 회보서의 유효기간 내에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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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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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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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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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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