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2조 (신원대장의 비치 및 기록유지)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원조사의 결과는 신원대장(별지 제33호 서식)을 비치하여 현원과 일치되도록 관리하고, 비밀취급인가 및 제반인사관리의 기본 자료로써 활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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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3 · 신원대장
[별지 제33호 서식] 신원대장 연번 | 소속 | 성명 | 생년월일 | 일자 | 일자 | 특이사항 | 비고 연번 | 소속 | 성명 | 생년월일 | 의뢰일 | 회보일 | 특이사항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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